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다음주 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현재까지 유력한 날짜는 10일과13일이다.
통상 선고일 3~4일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에 앞서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전날인 1일 3·1절로 평의를 하지 않았던 헌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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