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박근혜 대통령, 김평우 변호사에게 대독 지시"…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한다
↑ 김평우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측 대리인단 조원룡 변호사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과 관련, "김평우 변호사가 대독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3·1절인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 의견서 원본을 갖고 왔다며 내보인 뒤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날치기에…"라며 "길게 말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이 최후의 변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 자문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변론 종결과 재개를 두고 대리인단 내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의견서를 대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최후의 변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앞서 "국회 탄핵소추는 헌법에 없는 연좌제를 이용했다"며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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