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묻지마 폭력' '갑질 폭력' 등을 가중처벌하고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폭력사범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1일 대검찰청은 강화된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폭력범죄 검거자는 매년 4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약 절밤이 전과자에 해당한다. 특히 전과자 중 5범 이상이 절반에 육박해 2015년에는 46.6%를 기록했다.
대검은 경미한 폭력사범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처가 재범을 양산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의 진화를 키운다고 보고 관리 방침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과거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재범자는 기소한다는 내용의 '삼진아웃제'도 예외없이 적용한다.
반사회성을 표출하며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묻지마 폭력은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량을 특별 가중한다. 보복 폭행도 특별 가중요소로 본다.
또 고용·피고용, 고객·서비스업 종사자 등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악용해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 폭력도 가중 처벌한다. 노인여성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거나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을 폭행해 도로 위 위험 상황을 만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폭력행위로 불구 난치 또는 이에 준하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한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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