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분까지 일시납부하면 10%를 할인해준다.
1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납부기한(이달 31일) 일주일 전인 24일까지 120다산콜센터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93년 도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기분 약 53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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