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재용·김기춘 등 16명 '줄줄이' 위증 적발…처벌 수위 강해지나
↑ 특검 위증 적발 /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팀 발족 초기부터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등에서 위증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가 있는 16명을 적발(14명 기소, 1명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위증 적발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청문회에서 전면 부인한 것 역시 위증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반영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점특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위증했다고 결론짓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도 위증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미용 또는 성형 시술을 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하거나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증언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됐으며,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를 거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검은 청문회에 재차 출석
주요 혐의가 유죄로 판명된다면 위증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형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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