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 힘들다고 '생후 8개월' 아들 버리다니
↑ 사진=연합뉴스 |
광주 남부경찰서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0·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서울 한 주택가에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며 아들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아들은 이후 경기도 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서울에서 머무는 A씨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43명의 아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A씨 아들을 비롯해 모두 소재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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