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나면 곧바로 경보음이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재감지기.
주로 빌딩과 아파트 위주로 설치되다 보니 지난달 말 기준 일반 주택의 화재감지기 설치율은 고작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보겠다며 이달부터 전국 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그런데 웬 걸요. 의무화한다는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안 한다고 처벌도 안 한다는데 그럼 도대체 있으나 마나 한 의무화 규정은 왜 만든 걸까요?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층짜리 주택 내부가 온통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감지기가 없던 탓에 집에서 잠자던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효과를 실험해봤습니다.
분사식 연기가 감지기에 닿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현장음]
"삐삐~화재 발생~"
소리는 90데시벨 이상, 자동차 경적만큼이나 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화재감지기는 한대당 보통 8천 원에서 1만 원 수준.
비싼 편은 아니지만 화재감지기의 필요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일반 주택 거주민
- "(화재감지기를)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법도 잘 몰랐고…."
▶ 인터뷰 : 일반 주택 거주민
- "불난 것을 제가 본적이 없어서 경보기나 소화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재진이 소방관들과 대구 도심 주택 5곳을 무작위로 현장 점검했지만,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곳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 인터뷰 : 심우영 / 기자
- "한 집에 불이 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이곳 원룸 촌은 어떤지 둘러보겠습니다. 취재진이 5곳의 빌라를 살펴봤지만, 이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화재감지기에 대한 홍보가 거의 안 된데다, 처벌이나 단속 조항조차 없다 보니 시행 효과가 거의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국민안전처 관계자
- "강제보다는 개개인의 의식변화를 유도해서 자율 설치문화가 저절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만 하루 평균 30여 건의 화재로 145명이 숨진 상황, 있으나 마나 한 의무화 규정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와 설치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