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최종변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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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를 향한 '막말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헙 8회) 변호사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도 '부적절'한 용어로 헌재에 사과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7일 오후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나서서 "탄핵소추장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통탄한다"면서 "소추장은 구체성이 없고, 명확성이 없고, 논리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추장에) '소위 비선 실세'라고 하는데, 뜻을 아느냐, 비선 실세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 아니냐"며 "비선 실세라는 뜻도 모르는 단어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대통령을 잡겠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느냐"면서 "용어선택에 신중해 달라"고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탄핵사유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소인 고의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흠결돼 있다"며 "이는 헌법 65조가 규정한 탄핵소추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라고 탄핵
김 변호사는 이어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사유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친구 최순실씨가 헌법·법률 위반 행위다"라며 "최씨의 위반행위를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연대책임이나 조선시대 연좌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