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65)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등으로 이영선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38)에 대해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그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그의 구속여부는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을 동시에 불러 뇌물공여 혐의 보강조사를 했다. 이 부회장 소환조사는 지난 17일 구속 이후 5번째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연장했고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경우 이달 중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최 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뇌물공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수뇌부의 신병처리 여부를 이 부회장을 기소할 때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은 25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65)을 소환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 본부장은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금융위원회
최씨 역시 이날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최씨의 국내 은닉 재산 조사를 위해 그를 소환했다. 이미 계좌추적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씨의 차명 재산 목록을 확보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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