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중국이 발급하는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중국 동포(조선족)와 브로커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A씨(55)와 B씨(41·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중국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조선족 C씨(50)를 구속하고 D씨(42) 등 조선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한국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는 C씨 등 조선족 21명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6~7년 전 귀화한 조선족 출신으로 위조증명서 1장당 70만~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에게 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조선족들은 모두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이들로 이 중에는 강도·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선족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방문 취업비자(H-2)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영주비자(F-5)를 얻기
그러나 비자 심사과정에서 적발돼 모두 영주 비자를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이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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