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캡처] |
보건복지부는 24일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의사들이 속한 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가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 것.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