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들로 티코,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라보, 아토스, 비스토, 모닝, 레이 등이다.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주유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법인차량과 특정 단체의 관용·영업에 사용되는 개인명의 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 세대당 차량 한 대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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