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오늘(23일) 재판에서 유 씨가 낸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로스
앞서 유 씨는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당시 공공연히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바 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