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정작 공무원들은 금연구역인 구청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구청 옥상입니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보입니다.
물어보니 도망치기 바쁩니다.
▶ 인터뷰 : 구청 직원
- "지금 이렇게 담배 피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
- "여기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는 게 아닌지…."
- "…."
또 다른 구청을 가봤습니다.
옥상을 제외한 구청 안 모든 곳이 금연구역인데 건물 옆 구석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이 눈에 띕니다.
▶ 스탠딩 : 전준영 / 기자
- "서울에 있는 구청 대부분은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하면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들은 일반 시민들을 단속하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구청에서 단속된 흡연자 수를 보니 지난 5년간 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 인터뷰 : 백지은 / 서울 마장동
- "시민들한테만 단속을 하고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해당 구청들은 취재진이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전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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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