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전 부산시장(68)의 측근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 씨(67)의 첫 재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돈은 받았지만 엘시티와는 무관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인 2010년 5월께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자금 지원 부탁을 받고 이 회장에게 돈을 요청해 받았지만 (돈을 받을 당시) 엘시티 인허가나 행정조치와 관련한 어떤 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 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는 부인한 셈이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며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씨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3000만원이 단순 선거자금이었을 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이 씨는 허남식 전 시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인물로 2010년 지방선거 때 허 시장의 비선 참모 역할을 했다"며 "이 씨는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가 3000만원을 받고 나서 허 전 시장에게 이 같은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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