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1일 제18회 한약사, 제40회 영양사, 제44회 추가 작업치료사, 제17회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성적을 발표한다.
수험생들은 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명서발급과 성적열람 메뉴를 차례로 클릭하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험생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국시원은 지난 20일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고시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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