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한 책임이 크다는 건데요, 우 전 수석까지 구속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온 순간까지도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18일)
-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른다는 입장이세요?"
- "네, 모릅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오래전부터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 전 수석을 조사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 인터뷰 : 이석수 / 전 특별감찰관 (지난해 12월)
- "(우 전 수석 관련) 가족회사 정강 건하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두 건에 대해서 수사의뢰 했습니다."
정권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문체부 인사에 개입해 5명을 좌천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모두 4가지 죄명…, 그중에서 직권남용 부분이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오 부장판사는 꼼꼼한 성격으로 짧은 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