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수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였죠.
헌법재판소가 아예 모레(22일)까지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지를 결정하라고 못박았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통령은 나와도 신문 받지 않고 의견만 말할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신문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 복잡한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변론기일, 즉 모레(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것인 만큼, 예우 등 준비할 것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결과,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재판부나 국회 측의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나오고 말고는 자유지만, 만약 나온다면 질문에 대답할 각오는 하고 오라는 취지입니다.
또 일각의 '시간 끌기'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가 정한 날짜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헌법재판소는 다만 3월 초로 최종변론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모레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고 난 다음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