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 했다. 변론 막바지에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종결을 알리자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를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꼭 오늘 해야할 사안이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고집을 부리자 이 권한대행은 "재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며 "그럼 오늘 변론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저는 지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급기야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호통을 쳐 소동이 일었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 변론은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부터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판사 출신으로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맡았으며 헌재 자문위원,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을 거쳤다. 그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차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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