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으로 동료의 눈 부위를 맞춰 다치게 한 A씨(36·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B씨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샷이 해저드에 빠졌다. 당시 그는 B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다시 샷을 해 골프공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맞춰 전치 7주의 안와 바닥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처음에 친 공이 해저드에 빠진 것을 보고 자신의 공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는 A씨의 "볼"이라는 외침을 들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공에 맞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샷을 할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샷을 한 이후에 '볼'이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주의를 시킨 것만으로는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동반자보다 앞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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