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실 관계를 오해해 딸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을 심하게 다그친 혐의로 학부모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는 딸의 연락을 받고 무작정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당시 운동장에서 놀던 A 군 등 피해자 2명이 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학교 근처 후미진 곳으로 데려간 뒤 "왜 휴대전화를 훔쳤느냐"며 아이들을 40분 동안 심하게 다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 어린이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김 씨는 자신의 딸에게 사과할 문구를 알려주고 사과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어린이들은 휴대전화를 훔치지 않고 운동장에서 주워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