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 관리비 1억3000만원을 빼낸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시내 모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3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던 A씨는 2014년 9월 부터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1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빼
A씨는 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 혼수 구매비로 쓰도록 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썼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1억1000여만원을 메워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 전권을 휘둘러 감사나 총무도 제 역할을 못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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