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지금의 구성을 갖게 된 2013년 4월 이후 헌재 주요 결정을 보면 각 재판관들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이수 재판관이 가장 진보적인 의견을 내왔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나머지 7인의 재판관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짙은 것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미·김이수·강일원·이진성 재판관 등 4명은 2014년 2월 헌재가 옥외집회를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을 때부터 '한정 위헌' 의견으로 반대편에 함께 섰다.
특히 김이수 재판관은 2014년 12월 헌재가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5월에 헌재가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 했을 때도 김 재판관은 나홀로 위헌 입장이었다.
이밖에도 2015년 5월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소지 금지' 위헌 심판에서는 김이수·강일원·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이 위헌 의견이었고, 같은해 3월 '대통령 비하' 군인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한 법규정이 합헌이라고 본 사건에서도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관 지명권자를 기준으로도 보수 색채를 띠는지 가늠할 수 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올랐고.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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