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
이에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제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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