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롯데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KCB)에게 피해자들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이지현)는 16일 롯데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를 상대로 고객 5400여명이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2013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파견돼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한 KCB 직원 박 모씨(41)가 카드사 사무실컴퓨터에서 고객정보 1억여만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에 유출했다.
당시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드 3사의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건에 달하며 큰 혼란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박씨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4년 6월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해 1월 피해자 총 5000여명이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카드사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고 KCB도 정보를 유출한 직
피해자 측 변호인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은 계속 나오는 추세"라며 "그만큼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