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16일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물러나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공직자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전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며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확히 가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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