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실수로 불임수술을 받지 못해 넷째 아이를 가진 산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A씨와 그 배우자가 의사 B씨와 C씨, D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14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셋째 출산을 위해 E산부인과의원에 입원한 A씨는 제왕절개 수술 때 불임수술을 함께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배우자와 함께 서명했다.
그러나 수술을 시행한 의사 B씨와 C씨는 수술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간호사로부터도 보고받지 못해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해당 경위도 전달받지 못한 A씨는 넷째 아이를 임신했다.
A씨 측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았다"며 법원에 넷째 아이 임신으로 인한 진료비·출산수술비·위자료·실수입 및 향후 양육비 등 총 2억851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7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A씨가 출산하게 됐고 예상치 않은 진료비 및 출산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출산 전후 90일 동안의 일실수입과 정신적 충격에 의한 위자료 등도 A씨 측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산후도우미 고용비용과 90일을 초과한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에서 기각한 양육비도 인정해 E병원 측이 A씨 측에게 71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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