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측이 청와대 유출 문건이 저장돼있던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신청을 철회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유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판에서 "기존에 낸 감정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태블릿PC를 입수해 최초 보도한 JTBC에 대한 사실조회와 소속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도 함께 철회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문건 유출 혐의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와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검증을 요구했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 대한 문건 유출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65)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모' 관계가 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상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향후 변호인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을 1회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함께 기소된 최씨,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함께 다시 사건을 병합해 최종 기일을 진행하고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한 주요 증거를 공개하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최씨의 대화 및 통화 내용, 태블릿PC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일부를 문서 형태로 제시했다.
정 전 비서관은 1시간여에 걸친 검찰 측 증거조사가 끝난 뒤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 의견을 들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온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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