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69)이 야구장 인허가 비리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야구장을 건립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 모 국장(60)과 야구장 운영자 김 모씨(70)에게는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사회봉사활동 명령 160시간, 240시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설치를 지시했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김 국장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이 시장이 법령을 위반해 특혜를 주면서까지 야구장을 설치했어야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시장 등은 2013년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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