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 측의 반발로 무산됐었죠.
특검이 압수수색 거부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15일)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적법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우선 소송의 자격을 두고 다퉜습니다.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을 못해도 특검이 법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면서 행정소송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측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소송의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차명폰 통화기록이 나온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은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대현 / 특별검사 측 변호인
-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치 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다…."
반면, 청와대 측은 특검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다른 방식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이르면 오늘(16일) 결과를 낼 전망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만약 법원이 특별검사팀의 손을 들어준다면 특검은 곧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