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보드카페를 도박장으로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5일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총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서초·강남구에 30여개의 보드카페를 차린 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답십리파나 시흥식구파같은 폭력조직이 개입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도박 참가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보드카페를 빌려 단기간 도박장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보드카페로 옮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도박장 개장자는 한 테이블당 1시간에 60만~80만원 정
또 보드카페 도박장에서 운용된 도박자금만 541억원에 검찰은 범죄수익 20억여원을 추징보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드카페를 가장한 도박장이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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