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의정 보고서에 거짓 업적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57·시흥갑)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시 검토해도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타당해보이고 사실과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흥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의정 보고서 중 자신의 업무추진 실적에 '과림동(시흥시)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과림동 일대는 이미 2010년 말 정부가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이다.
검찰은 함 의원이 2012년 당
앞서 함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에 의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내용을 생략했다"며 "앞으로 용어를 잘 선정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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