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한편, 최 의원은 "200만 원은 출판기념회에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수일 뿐"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준영 기자 | season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