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 모씨(67)를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대법원에 낸 자신의 재심 청구가 4차례 연달아 기각되자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대법관을 협박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청원서에는 '적당한 시기에 흉기를 들고 대법원 법정에 침입해 기각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살해할 계획이니 법관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청원서를 낸 일주일 뒤에도 '이 더러운 사법부를 폭파하고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살해하고 싶다'는 내용의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해 사건을 맡은 대법관들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앞서 2013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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