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파문을 일으켰던 사설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정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
또 김포외고 교사 이모 씨로부터 직접 문제를 넘겨받은 학부모 박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넘겨받은 문제를 자녀들에게 풀도록 한 학부모 2명에게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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