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씨는 17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입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50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53살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뺑소니 교통사고로 봤다 결국
당시 23살이었던 큰딸 김신혜 씨가 수면제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살해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김 씨는 200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증거도 없이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자백을 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신혜 / 무기수
-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진 사람 맞느냐고요. 어쩌면 그렇게 어떻게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강압 수사가 있었다며 재심을 요구했고 지난 2015년 광주지법은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변호사 (2015년 11월 18일)
-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다는 것이고 김신혜 자신이 15년 8개월 동안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에 검찰은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경찰의 직권남용과 강압수사 등이 인정된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