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중이던 119구급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고,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자신의 차로 구급차를 들이받기까지 했다네요.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승용차 한 대가 긴급 출동 중인 구급차 앞에서 멈추고 달리기를 반복합니다.
▶ 구급대원
- "비키세요. 응급 상황이니까."
급기야 차에서 내려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출발하는가 싶더니, 이번엔 후진해서 구급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게 붙잡힌 이 운전자는 59살 김 모 씨.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두 배 넘게 초과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당시 출동 구급대원
- "저희한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행동을 취해서 옆에 같이 출동 나간 남자 대원이 내려서 말리기도 했어요."
결국,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구급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화면제공 : 전북 전주완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