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술주정에 화난 딸, 아파트에 불 질러…주민들 긴급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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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아버지 술주정에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딸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오늘(1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자정 양산시내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책을 찢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당시 집에 함께 있던 A 씨 아버지와 이웃 8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주민 35명은 급히 바깥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집 내부 69㎡를 다 태우고 위층 일부를 그을린 뒤 3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재산피해는 2천6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아버지의 술주정을 듣다가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이웃들도 "고함을 지르거나 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딸은 평소 정신과 계통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 측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