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원칙상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추하지 못하면 기소중지하게 돼 있다"고 답
이어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면 박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난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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