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통학차량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아이들의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만 하는데, 경기도가 이를 위해 어르신 안전 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 등원시간.
통학차량에 탑승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동승한 보육 교사가 직접 챙깁니다.
지난달부터 아이들이 탑승한 통학차량은 이처럼 반드시 동승 보호자가 있어야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 인터뷰 : 이창민 / 태권도 관장
- "아무래도 직원을 한 분 더 써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월급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이런 민간 학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노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대처요령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취업시키는 겁니다.
도는 행정지원을 맡고, 업무협약을 맺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어르신을 고용한 교육기관에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한 어르신들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한 달을 근무하면 80~90만 원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아이들에게는 안전,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또 사회봉사들이 가능한 일석이조의 그런 정책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새 일자리를 얻게 되는 어르신은 모두 250명.
경기도는 결과에 따라 사업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