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 제출 요구"…3월 13일 전 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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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지금까지 여러가지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한다"면서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는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헌재는 오는 22일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마지막 기일 이후 추가로 일정을 잡지는 않을 것으
최종 변론을 감안하더라도 2월 말께 변론이 종결되고 3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박 대통령측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힌 점은 이후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