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 일부 보조 애플리케이션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이버범죄가 우려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최근 "게임정보 공유, 위치 확인장치(GPS) 조작 등 일부 '포켓몬 고' 보조 애플리케이션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악성코드 유포, 아이템 거래 사기 등 포켓몬 고 관련 사이버범죄 유형을 발표했다.
또 정상적인 '포켓몬 고' 설치 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작년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발견됐으며 해외에서도 관련 앱 악성코드 배포 행위가 수차례 발견된 만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앱을 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도 불필요
아울러 관련 거래 전에 사이버캅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