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과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55)과 임원들이 2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임 전 회장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예보에 20억 19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배상액 중 15억 980만원은 임 전 회장과 다른 임원들이 공동 부담하고 5억 990만원은 임 전 회장 혼자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타당성 심사나 담보 확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대출해줬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전 회장은 해솔저축은행의 자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임 전 회장 등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용조사·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책무를 다 하지 않아 해솔저축은행에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임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2014년 4월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61)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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