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40대 남성, 이유없이 택시 기사 주먹으로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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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청주 흥덕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께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
A씨는 폭행당한 후 인근 지구대로 운전해 경찰에 이씨를 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던 이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