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이후 헌재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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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22일까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등 증인을 신문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후 탄핵 심판의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히고 22일까지 증인신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헌재는 변론기일을 종료하고 '평의' 과정를 거칩니다.
평의는 헌재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할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각 재판관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의가 종료된 후 선고일까지 헌재는 최종 표결하는 '평결' 과정을 밟습니다.
이 단계에서 헌재는 앞서 평의에서 정리된 재판관별 입
이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곧이어 원안을 확정한 이후 소수 의견을 정리해 탁핵 선고를 내립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 조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이 3월 초에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