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일정 확정…헌재, 2월 선고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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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심판 일정 확정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추가된 8명의 증인신문 변론기일을 22일까지로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탄핵 선고'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히고 추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최씨(22일 오후 2시)와 안 전 수석(22일 오전 10시), 김 전 대표(16일 오전 10시) 등으로 이달 22일까지는 증인신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증인신문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합니다.
평의에서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이후 선고까지는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도 밟아야합니다.
2월 말까지 결론이 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