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의 연임 로비 등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9·구속기소)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에 대한 연임 로비를 해 주고 대우조선과 홍보계약을 맺어 21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당시 산업은행 내의 전반적 분위기를 알아봐 주는 정도를 넘어 연임 청탁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홍보대행 용역 대가보다 과도한 금액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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