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오늘(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남 전 사장에게 청탁이나 알선할 것을 부탁받고 승낙했다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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