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사실상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화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애초 블랙리스트 부분은 탄핵사유가 아니었지만, 이에 반대한 공무원을 좌천시킨 것은 '공무원 임면권 남용'으로 헌법 위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황정근 / 국회 측 변호인 (그제)
- "블랙리스트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는 아니지만 1급 공무원 사표를 6명 받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분명해졌다는 점을 이번 준비서면에 기재했습니다."
실제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판에서 대통령 지시로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국회 측은 또 5가지였던 압축된 탄핵 소추 사유를 네 가지로 줄였습니다.
삼성을 통한 '뇌물수수' 의혹 등 형사법 위반부분이 '대통령 권한남용' 부분에 포함된 겁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탄핵소추 사유를 새로 추가한 것과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이미 증인신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관련 언급이 나온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