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들이 현금을 주며 투석 환자들을 유치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신장 투석 전문 병원.
수십 명의 환자가 침대에 누워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대화를 몰래 들어보니 이상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 인터뷰 : 투석 환자
- "지원금은 교통비로 15만 원 줘요. 제가 지금 모시고 갈게.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공개적으로는 안 하니깐…."
다른 환자 역시 돈을 받으며 치료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투석 환자
- "다른 할머니도 15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보니깐 매달 말일에 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더라고."
돈을 내지 않고 받는 치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투석 환자의 진료비는 한 명당 20만 원 꼴인데, 정부가 비용의 90%를 부담합니다.
환자 1명이 한 달 10번 투석을 한다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80만 원을 받는데, 15만 원을 환자에게 준다 해도 남는 장사입니다.
병원 측은 지원금이 아니라 환자들 교통비로 준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병원 관계자
- "(지원금) 없습니다. 없는 걸로 해주세요. 환자분이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깐 (교통비를) 드렸던 거라서."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 인터뷰 : 김성남 / 대한의사협회 이사
- "금품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고, 의료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경찰은 일부 병원들의 불법 의료행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